[앵커]
어제 공수처에서 10시간 넘는 조사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용되는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오늘도 조사가 예정된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원희 기자, 오늘 조사는 언제 시작되는 건가요?
[기자]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공수처는 원래 오전 중에 조사하겠다고 통보했지만,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 건강 문제를 이유로 조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공수처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에서는 '어제 충분히 얘기했다'며 오후 조사에도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오후에 취재진이 공수처 관계자에게 '윤 대통령이 건강 이상을 호소하지는 않는지' 물어봤었는데, 당시엔 "전달받은 건 없다"고 답했습니다.
어제는 오전 11시쯤 조사가 시작됐는데, 밤 9시 40분쯤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점심과 저녁때 2시간 30분가량의 휴식이 있었던 걸 감안하면 실제로는 8시간 정도 조사를 한 걸로 보입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밤늦게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서울구치소에서 다시 공수처로 와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네요.
어제는 경호차를 타고 이동했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윤 대통령은 어제 관저에서 공수처로 이동할 때뿐만 아니라 공수처에서 구치소로 수감될 때 모두 호송차가 아닌 경호차를 타고 이동했는데요.
이미 구치소에 구금된 만큼, 오늘 조사를 받으러 올 때는 대통령이 호송차를 타고, 그 앞뒤로 경호차가 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곳은 '구인 피의자 대기실' 입니다.
피의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하는 곳인데요.
접이식 매트리스, 이불, 텔레비전 등 최소한의 도구와 함께 칸막이 화장실이 있는 공간입니다.
통상 다른 피의자와 함께 구금되는 경우가 없어 사실상 혼자 이용할 거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 측에선 경호법에 따라 구치소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도 윤 대통령과 함께 구치소에 가서 법무부와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앵커]
어제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이 진술을 모두 거부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물어본 걸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200쪽가량의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문에 답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이름, 주소, 직업 등을 묻는 절차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조사가 끝나고 대답했던 내용이 제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서 열람을 하는데요.
윤 대통령은 조서 열람과 날인 절차도 모두 거부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고요?
[기자]
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어제 조사가 끝난 직후 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따져달라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그동안 체포적부심 청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이걸 번복한 겁니다.
체포적부심사는 보통 '관할 법원'에서 하게 되어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심사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앵커]
체포된 지 만 하루가 다 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윤 대통령의 신병은 어떻게 될 걸로 보입니까?
[기자]
네, 공수처는 체포영장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합니다.
영장을 집행한 게 어제 오전 10시 반쯤이었으니까, 내일 오전까지는 결정이 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현재 수사의 흐름을 보면 구속영장 청구가 예정된 수순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윤 대통령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내란 관계자들의 줄구속을 감안하면 그냥 석방은 어렵지 않겠냐는 겁니다.
공수처도 오늘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체포된 피의자는 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 영장 심사가 열리는 것이 원칙인 만큼,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그 결과 역시도 이번 주 안에 나올 걸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청구 수순으로 간다면,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서울서부지법에 할지, 혹은 윤 대통령 측 주장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할지도 변수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