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공수처·경찰, 민주당 부역자로 법치주의 붕괴 선봉”

입력 2025.01.16 (09:47)

수정 2025.01.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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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스스로 민주당의 부역자가 되어 법치주의 붕괴 선봉에 섰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오늘(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애당초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무슨 법적 근거로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인가"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 의원은 이제 만족하나, 이재명 대표는 흡족한가, 공수처와 경찰은 부끄럽지 않나"라면서 "1월 15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붕괴된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1차 영장 집행 당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무력화하는 내용을 판사가 적은 것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며 "삼권 분립의 기본 원리조차 무시된 영장임에도 공수처와 경찰은 관저 진입의 근거로 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체포영장은 다른 판사가 발부하면서 그런 내용을 안 넣자, 공수처가 꼼수를 썼다"며 "55경비단장에게 협조 공문을 보내 허가 회신을 받았다고 공지했는데, 이것부터 거짓말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조사 명목으로 55경비단장을 부른 뒤 쪽지를 붙이고, 경비단장을 압박해 강제로 직인을 받았다고 한다"며 "수사단장이 경비단장에게 도장을 받아 찍었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사실이면 공수처장이 책임져야 하는 심각한 위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 황당한 것은 55경비단장은 관저 출입 권한 자체가 없다"며 "경호처에서 받아낼 길이 없자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공수처는 사실상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나 다름없다"며 "공수처의 모든 행위는 정치적, 법적으로 정당성을 이미 상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수처는 즉각 불법적 수사를 중단하고 합법적 수사 권한을 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라"며 "그것만이 혼란을 막고 공정한 수사를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는 KTX급인데, 완행열차에 앉은 사람이 이재명 대표"라며 "이재명 대표 앞에만 가면 법원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묻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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