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본격적인 변론에서 국회 측이 “피청구인에게는 대한민국 헌법 수호 의지가 전혀 없다”며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의 김진한 변호사는 오늘(16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의 헌정 파괴 행위를 받아들여 파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를 본보기로 삼은 미래의 독재자를 키워내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로 비상계엄 선포행위, 국회봉쇄 및 침입행위, 군 병력에 의한 중앙선관위 침입 및 압수, 계엄 포고령 선포, 법관들에 대한 체포 구금 지시 등 5가지 국헌문란 행위를 들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5가지 행위의 위헌성에 대해 각각 설명한 후 “헌재는 앞서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 위배의 중대성 판단 기준을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와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경우’를 기준으로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법 위반의 중대성에 대해 “피청구인은 절차와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를 했고, 계엄 해제 결의 중인 국회에 대한 공격 행위를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이것은 법치국가 원칙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 행위이자 이것만으로도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이며, 독재 정치를 선포한 것과 다름없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과 관련해서는 “피청구인은 헌법을 준수하고 보호할 의무를 선서한 대통령”이라며 “그럼에도 현재까지 헌정질서 침해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는 음모론에 기초한 반헌법적인 주장을 하고 있고, 위헌적인 비상계엄과 모든 국헌 문란 행위들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매우 위험하다”며 “만에 하나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돼 피청구인이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면 피청구인이 어떤 위헌적인 행위를 할 것인지 전혀 예측 가능하지 않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청구인은 우리 국민이 가까스로 이룩해 놓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50년 이전으로 후퇴시켰다”며 “민주공화국을 배신했고,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남긴 상처는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로 인한 갈등과 혼란 역시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힐 것”이라며 “민주주의 상처를 치유하고 법치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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