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 3시간여 만에 종료…김용현 증인 채택

입력 2025.01.16 (17:22)

수정 2025.01.1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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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2차 변론기일이 오늘(16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약 3시간 20분 간 진행됐습니다.

그제(14일) 열린 1차 기일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됐는데, 이 때문에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실질적으로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 처음 변론에 나섰습니다.

먼저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로 비상계엄 선포행위, 국회봉쇄 및 침입행위, 군 병력에 의한 중앙선관위 침입 및 압수, 계엄 포고령 선포, 법관들에 대한 체포 구금 지시 등 5가지 국헌문란 행위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돼 피청구인이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면 피청구인이 어떤 위헌적인 행위를 할 것인지 전혀 예측 가능하지 않고, 이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피청구인에게는 대한민국 헌법 수호 의지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국회 과반수 세력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 위법하게 탄핵소추를 했다"며 "탄핵소추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특히 "윤 대통령이 현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한 배경에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다"면서 야당의 잇따른 탄핵안 발의와 예산안 삭감 등 윤 대통령이 기존에 담화 등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언급한 내용들을 재차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양측의 설명이 끝난 후 헌재는 국회 회의록을 증거로 채택한 결정에 대해 "위법이 없다"며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또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장 공관 등을 촬영한 CCTV 영상을 증거로 채택하는 한편, 경기도 수원의 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체류한 중국인 명단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헌재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 등 국회 측 증인 5명을 채택하는 동시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가운데 곽 사령관과 조 청장은 오는 23일, 이진우·여인형 사령관과 홍장원 전 차장은 다음달 4일 신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헌재는 김 전 장관을 다음달 6일 증인으로 부르려 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기일을 나머지 증인들과 맞춰달라고 요구하자 김 전 장관의 신문 날짜를 당기는 것에 대해 "내일(17일) 논의 해보겠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현재까지 확정된 5차 변론기일에 이어 다음달 13일까지 6~8차 변론기일을 새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변론 일정이 무리하다고 항의했으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친 사안"이라며 변경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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