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중앙지법?…논란 왜 계속되나

입력 2025.01.16 (21:07)

수정 2025.01.16 (22:08)

[앵커]

이번 체포적부심의 쟁점 중 하나는 체포영장 관할이 서울서부지법이냐, 서울중앙지법이냐, 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이 집요하게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를 김범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곳은 서울서부지방법원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며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이 부당하게 영장을 발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라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두 차례에 걸쳐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발부았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내란죄에 대해선 사건을 이첩받을 서울중앙지검의 대응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관할 법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청구 당시에도 같은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체포적부심도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이 같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는 향후 구속영장심사에서 서울중앙지법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려있단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심사에서공수처나 검찰이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선 판단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선택/고려대 로스쿨 교수 : "손해볼 꺼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같고요. 어쨋든 자기한테 불리할 건 없잖아요."]

이미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관할 법원은 서울서부지법이 될 것이라 밝힌 가운데, 관할 법원을 둘러싼 양측의 다툼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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