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체포조’ 보고 받아”…조지호 공소장 보니

입력 2025.01.16 (21:30)

수정 2025.01.16 (21:37)

[앵커]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이 주요 정치인 체포조 지원 요청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밝혔습니다.

그간 조 청장 등 경찰 측이 밝힌 내용과는 상반되는 주장입니다.

경찰 측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윤봄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지호 경찰청장 측은 정치인 체포 지시를 거부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노정환/조지호 경찰청장 변호인/지난달 13일 : "(정치인) 위치 정보 확인 이런 것도 모두 거부했고, 그리고 대통령이 6번이나 전화 와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도 거부하는 등…"]

하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검찰 공소장에는 계엄 당시 방첩사 관계자가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에게 "체포조를 편성해야 하니 경찰관을 국회로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체포 대상은 "이재명, 한동훈"이라고 언급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또 국수본이 이런 내용이 조 청장에게 보고된 뒤 방첩사에 형사 명단을 보냈다고 봤습니다.

방첩사의 요청을 받은 대상으로 지목된 이현일 계장은 "체포 대상을 들은 적 자체가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고, 반대로 방첩사 측은 "검찰 공소장에 담긴 내용대로 진술했다"고 오늘(16일) KBS에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계엄 당시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와 관련한 조 청장의 구체적인 지시 정황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는 게 위헌 소지가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지만, 조 청장은 "(계엄)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체포된다. 지시대로 해라"라고 말하며 우려를 묵살했다고 검찰은 봤습니다.

KBS 뉴스 윤봄이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성일 박미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