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구금할 수 있는 기간은 체포 시점부터 최대 48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번 체포적부심 청구로 체포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수민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수사기관은 체포한 피의자를 최대 48시간 동안 구금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체포 시각인 어제 오전 10시 33분부터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가 오늘 오후 2시 3분에 멈췄습니다.
체포적부심 신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이 수사 서류를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뒤부턴 체포 기간으로 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결론을 내고 수사 서류를 돌려줘야 시계는 다시 돌아갑니다.
남은 시간은 약 20시간 반 정도입니다.
원래는 내일 오전 10시 33분까지가 윤 대통령의 체포 기간인데요.
하지만 법원이 결론을 언제 내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의 체포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체포 기간,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법원이 내일 새벽 5시 체포적부심을 기각하고 서류를 공수처에 돌려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서류를 접수한 오늘 오후 2시 3분부터 서류를 돌려주는 내일 새벽 5시까지.
이 14시간 57분은 체포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체포기간은 기존 시간에서 14시간 57분이 더해진 모레 새벽 1시 반까지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체포기한이 무한정 길어지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체포적부심사가 끝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원이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석방됩니다.
결국 상황은 법원의 결정이 언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우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결정을 미룰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그래픽:김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