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 대통령 구속…尹 측, “엉터리 영장 발부”

입력 2025.01.19 (12:01)

수정 2025.01.19 (12:42)

[앵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는데, 윤 대통령 측은 터무니없는 구속영장 발부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신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새벽 3시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심사는 당직 법관이 진행했습니다.

영장 심사가 끝난 시각은 어제 저녁 6시 50분쯤으로, 이후 약 8시간 10분 만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늘 오전 입장문에서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든 '증거인멸 염려'와 관련해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이고, 사건 핵심 관계자들도 구속기소 된 상황이라며 무슨 증거 인멸 염려가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당초 예상을 깨고, 어제 낮 2시부터 진행된 영장 심사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 윤 대통령 스스로 입장을 밝혔지만, 끝내 구속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는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을 검찰이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 이내에 결정하게 됩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촬영기자:서원철/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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