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측에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공수처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기자, 구속 이후 곧바로 첫 조사 일정이 통보가 됐네요?
[기자]
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에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했다고 조금 전 밝혔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전달받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조사는 윤 대통령 체포 당일 조사가 이뤄졌던 공수처 3층 영상녹화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시 공수처 이재승 차장, 이대환 차정현 부장검사가 투입됐는데 오늘도 같을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공수처는 200쪽가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는데요.
당시 윤 대통령이 답변을 거부함에 따라, 오늘도 기존에 준비된 질문에 대한 조사가 먼저 진행될 거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로 조사 장소로 데려오는 '강제 인치'나 구치소 방문 조사를 고려하냔 질문에, 공수처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네 그럼 앞으로 수사는 어떤 단계를 거쳐 이뤄지게 되나요?
[기자]
구속기간은 체포일로부터 최장 20일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체포됐으니 원래대로라면 2월 3일까지인데,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 심사에 쓰인 시간을 빼면 하루 이틀 정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서 기소를 위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하는데, 공수처와 검찰은 이 사건을 각각 10일씩 수사하기로 잠정 협의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반발했는데요.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범죄가 소명됐다는 게 전제 조건이라며, 납득할 수 없다면 사법 시스템이 정한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문으로 대체한 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과천 공수처에서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이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