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비상입법기구 메모’ 작성자 관련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에서 해당 메모의 작성자는 김 전 장관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오늘(20일) “메모 작성자는 김 전 장관”이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입법기구’가 국회를 대체할 입법기관을 만든 거라는 주장은 “민주당의 ‘내란적 상상력’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쪽지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확보하고 국회 관련 자금을 완전히 차단하라’며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가 적혀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구속영장 심사에서 서울서부지법 판사가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변호사는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제76조 제1항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해 기재부 내 준비조직 구성과 예산확보를 대통령에 건의한 것이며, 국회 대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긴급재정입법 권한’ 발령 요건은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 안녕질서유지’로 비상계엄 요건과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쪽지 내용에 대해 “국회가 완전 삭감한 행정 예산으로 인해 마비된 국정 기능을 회복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입법권한’ 행사를 김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에게 이를 준비하고 검토하라고 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