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5명 중 2명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입력 2025.01.20 (23:45)

수정 2025.01.2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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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이 차례로 구속영장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서부지법에서 심사한 5건 중 2건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2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 중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며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에 영장 심사를 받은 5명은 지난 18일 토요일 낮 시간대 서부지법 앞에서 도로 정리를 하던 경찰의 지시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이들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사가 이루어진 18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90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 중 혐의가 중한 66명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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