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법원에 난입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일으킨 혐의로 63명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이 중 2명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신수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 청사 창문을 소화기로 부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까지 마구 폭행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이틀 동안,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90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10대부터 70대까지 연령대는 다양했고, 20대와 30대가 46명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46명과 공수처 차량을 가로막은 10명, 경찰관 폭행 등 혐의가 중한 10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혐의는 특수 건조물침입, 특수 공무집행방해, 특수 재물손괴 등입니다.
검찰은 이 중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46명을 전부 포함해 63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이중 2명이 구속됐습니다.
전원 구속 수사 방침을 밝힌 경찰은 추가로 확인되는 불법행위자와 교사자, 방조자를 모두 사법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정현/국회 행정안전위원/더불어민주당 : "현장들을 보면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호영/경찰청장 직무대행 : "예, 강력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채증자료 바탕으로 지금 계속 추적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장비 파손과 경찰관 부상 등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