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부턴 오늘(21일) 탄핵 심판에서 다룬 쟁점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할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에 주목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포고령을 통해 실제로 국회 활동을 금지하려던 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계엄 포고령 1호.
윤 대통령 측은 이 포고령이 형식적인 것일 뿐, 실제로 국회를 해산하거나 입법 활동을 금지하려던 의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차기환/윤 대통령 측 대리인 :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고, 그 집행의 의사가 없었고 상위법과 저촉 소지가 있어서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초안을 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예전 군사정권 시절 계엄 내용을 그대로 필사한 거란 주장도 유지했는데, 정작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이 직접 검토했다는 입장입니다.
[이하상/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지난 16일 : "정치활동의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착오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대체할 '비상 입법기구'와 관련한 쪽지를 줬다는 의혹도 김 전 장관을 언급하며 부인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 장관밖에 없는데, 국방 장관이 그때 이제 구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포고령을 통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는지는 위헌 여부를 따질 핵심 쟁점인 만큼, 향후 심리에서도 양측이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노희범/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국회 권능을 마비시키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형배 권한대행이 제일 먼저 그것부터 물어보고…."]
윤 대통령 측의 신청으로 김 전 장관은 모레(23일)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