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기소 요구…검찰로 기록 송부

입력 2025.01.23 (11:00)

수정 2025.01.2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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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검찰에 넘기고 기소해달라 요구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23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사건 기록과 증거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고 공소제기 요구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라는 중대한 혐의를 받음에도 현재까지도 계속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 사법절차에 불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피의자 신문 자체를 거부하고, 경호처도 압수수색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계속 조사 시도를 하기보다는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이 그동안 수사자료를 종합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효율적이라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은 없다. 그래서 기소권이 있는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면서 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차장은 "공수처가 기존 수사 결과뿐만 아니라 공수처의 자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종합해 공소제기 요구를 결정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병력 투입을 얼마나 원했고, 체포와 또 다른 비상계엄을 언급한 진술 등 여러 군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사령관이 계엄 전 만나며 모의한 정황 등 내란 주요 혐의 다수 종사자의 다수 증거를 확보해 기록화했다"고 했습니다.

이 차장은 "수사 인력 파견 지원해 준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중요 증거자료 제공해 준 검찰에도 감사 말씀드린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차장은 "아직도 공수처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다"면서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조치될 수 있도록 피의자와 사건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공수처,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TF 조직…"51일 동안 수사"

이재승 차장은 "12.3.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공수처는 중대성을 고려해 즉각 TF를 조직해 신속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수사기관과 중복 수사를 벌여온 공수처는 지난달 18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세 차례의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하자, 공수처는 강제 수사를 위해 지난달 30일 법원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 경호처에 가로막혀 무산됐습니다.

이후 지난 7일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지난 15일 오전 윤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의 조사를 받았지만,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서 날인도 하지 않는 등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다음날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계속된 공수처의 조사 요청에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는 위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 17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공수처는 구속 이후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에 대해 세 차례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모두 거부했습니다.

공수처는 이어 추가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어제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대통령실과 경호처 거부 등을 이유로 불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군사령관들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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