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의혹을 받는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 하고 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늘(23일) 오전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주요인사 체포 등을 위해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실제로 수사관 10명을 국회에 보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사본부 인원들은 방첩사 요원 및 경찰 등과 함께 조를 편성해 주요인사 체포조로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따라 부대로 복귀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방부 조사본부는 주요인사 체포 이후 이들을 구금할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수도권 내 미결수용실 현황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조사본부 소속 인사들을 대상으로도 강제 수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