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분양권자 “피해 대책 마련해라”…제일건설,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25.01.23 (19:28)

수정 2025.01.23 (20:22)

[앵커]

제일건설 부도와 관련해 협력업체와 입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농협은행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워크아웃 등이 이뤄졌다고 답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제일건설 부도로 피해를 본 협력업체 대표들과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이 모였습니다.

협력업체들은 아직 받지 못한 납품 대금이 4백억 원대로 늘었다고 주장하며 줄도산 위기를 호소했습니다.

또 제일건설이 유동성 부족으로 경영에 난맥상을 보이는데도 지난해 8월 농협은행이 워크아웃 졸업을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승혁/협력업체 채권단협의회 대표 : "10월 4일 25억 4천백만 원을 대출해 주고 그날 30억이 넘는 돈을 회수해 갑니다. 그 돈 자체도 여기 계신 협력업체 사장님들에게 결제 나가야 할 돈이었는데, 계약서 변경해서 회수해 간 위법한…."]

분양권 계약자들도 무이자로 대출받은 중도금 이자를 달마다 백만 원가량 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김광민/아파트 분양권계약자 : "제일건설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이행됐으니까, 보도가 나올 거다. 그리고 농협에서는 계약서대로 분양 계약자들이 이자 부담을 해야 한다.' 그런 소리만…."]

제일건설은 부도 50일 만인 지난 21일에서야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제일건설 관계자/음성변조 : "워크아웃 들어가려고 농협하고 협상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분양권자들도 조만간 이자 부담 피해가 발생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전무님이나…."]

농협은행 측은 계약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없고, 워크아웃 졸업과 투자금 회수는 규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손해 배상은 제일건설 등이 해결할 몫이라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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