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위헌 여부 다음 달 3일 결론

입력 2025.01.24 (19:06)

수정 2025.01.24 (19:3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가 다음 달 3일 가려집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3일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는 헌법에 규정된 추천 몫인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했는데, 최 대행이 이중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해 위헌 확인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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