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기 주의”

입력 2025.01.29 (21:54)

수정 2025.01.29 (22:30)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한 사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광주시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발기인 5명 이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관할 구청에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고 조합원을 공개모집해야 합니다.

광주시는 최근 조합 설립도 하지 않은 채 발기인 모집 명목으로 가입을 유도하고 사업 지연이나 무산 등으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 내용과 계획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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