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측, ‘헌법재판관 미임명 권한쟁의’ 변론 재개 신청

입력 2025.01.31 (19:20)

수정 2025.01.3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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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미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사흘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재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최 대행 측은 오늘(31일) 오후 헌재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이 지난달 9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발송한 재판관 추천 공문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해당 공문에서 민주당은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후보자를 각각 추천했습니다.

앞서 국회의장 측은 지난 22일 공개변론에서 이 공문을 근거로 양당이 재판관 추천을 합의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최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최 대행 측은 공문만으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지난 22일 변론을 그대로 종결했고, 이틀 뒤 우 의장과 최 대행 간의 권한쟁의심판을 다음 달 3일에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행 측은 선고일이 결정된 지난 24일 당일에도 헌재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이후 헌재는 선고를 사흘 앞둔 오늘 오후 1시쯤 최 대행 측에 연락해 ‘해당 공문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리해 오늘 중으로 가급적 빨리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최 대행 측은 긴박한 요청에 응하기 어렵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보려면 선고를 미뤄야 한다며 재차 변론 재개를 신청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변론재개 여부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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