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내일 2심 선고

입력 2025.02.03 (07:49)

수정 2025.02.03 (08:04)

서울고법 형사2부는 내일(4일)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1심에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각각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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