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다자녀 가구에 층간소음 저감 시공비 지원

입력 2025.02.03 (07:51)

수정 2025.02.03 (08:04)

울산시가 다자녀 가구에 층간소음 저감 매트 시공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이며, 지원금액은 가구당 공사비의 70% 범위에서 최대 70만 원입니다.

3자녀 이상 가구가 우선 지원 대상이며, 미달이면 2자녀 가구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신청 기한은 3월까지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울산 지역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해마다 5백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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