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용우 “권한쟁의 심판 청구 국회 의결 주장, 법리 벗어난 억지”

입력 2025.02.03 (09:57)

수정 2025.02.0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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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이 청구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여당에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이용우 의원은 “일반적 법리에서 너무 벗어난 억지 주장”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오늘(3일) KBS 전격시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의장은 국회법상 국회를 대표하게 돼 있다”며 “국회의 명의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마당에 또다시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건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한다고 하는 국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일반적인 법리상 회사나 기관, 단체 명의로 소송할 때 대표자가 회사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대표가 대표권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과거의 선례에서도 국회를 상대로 하는 여러 가지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에서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그런 사건에 그냥 대응을 해왔다”며 “그때는 별 이야기 없었고 헌재도 그냥 다 판단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종합해 보면 너무나 법리에 어긋나는 주장들을 많이 해서 이런 주장들을 계속 반박해야 되나, 법률가 출신으로서 자괴감이 들 정도”라고 덧붙였습니다.

■ “헌재 판결은 헌법과 법률의 명령”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위헌이라고 판단하더라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지도부에서 나오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의원은 “정부 관계자가 그렇게 발언을 했고 심지어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대놓고 임명하면 안 된다, 임명을 거부해라 이렇게 주문을 했다”며 “공당의 대표자라는 사람들이 이런 발언들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게 너무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헌법과 법률의 명령인데 이것을 따르면 안 된다, 따를 필요 없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고 헌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매우 위헌적 발언이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최 대행은 마은혁 후보자를 “즉각 임명해야 한다”며 “명시적인 임명 기한을 정한 규정은 없지만, 위헌 상태를 시정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에 시간을 둘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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