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상목, 헌법소원 인용시 결정 안 따르면 헌법·법률 위반”

입력 2025.02.03 (11:06)

수정 2025.02.03 (11:57)

KBS 뉴스 이미지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등에서 인용 결정이 나왔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 측은 오늘(3일) 최 대행이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점에 대해 "집행력이 없다는 것이지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헌재 측은 다만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마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등의 선고를 오늘 오후 2시 예정대로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 오전 재판관 평의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측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점만 말씀드릴 수 있다"며 변론재개 여부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최 권한대행 측은 권한쟁의심판을 재개해달라며 헌재에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여야의 재판관 추천 공문과 관련해 당시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거나 진술을 받는 등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