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보도에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이 나온 지 1년 만입니다.
[이재용/삼성전자 회장 : "(주주들 피해 예상 못했습니까?) ..."]
이 회장이 받는 핵심 혐의는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재판부는 부당합병 혐의에 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삼성 미래전략실의 조율에 의해 합병이 결정"됐고, "두 회사의 의사와 관련 없이 합병이 결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허위공시, 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은 1심 판단과는 달리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봤고, 검찰은 이를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김유진/변호사/이 회장 측 :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조용호/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이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