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징역형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신현욱 기잡니다.
[리포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서울고등법원은 오늘(4일),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송 전 시장이 경쟁 후보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 청탁을 했는지 여부.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유죄 선고의 주요 근거가 된 윤장우 전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정책위원장의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 청탁이 있었단, 윤 전 위원장의 증언에 대해 "일부 증언을 번복하고 구체적 상황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믿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다른 쟁점인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
검찰은 당시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김기현 의원에 대한 범죄첩보서를 썼고, 이 첩보서가 청와대 비서관들을 거쳐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전달됐다고봤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당시 청와대 직원들 간의 관계 등에 비추어볼 때, 이들이 경찰에게 김 의원을 수사 하도록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공모했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황운하/조국혁신당 의원 : "법원이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어 지난 고통을, 지난 불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송철호/전 울산시장 : "이 사건은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정치적 조작 사건이었고, 정치적 사냥 사건이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며 선고 결과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증인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 측의 일방적 주장을 여과 없이 인용했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