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허위사실 공표 관련 선거법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인데, 여당에서는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자신에게 적용된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에 위반되는지 가려달라는 취지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23일 :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입니다.
만일 재판부가 이 대표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의 위헌심판 절차가 시작되면 항소심 재판은 헌재 결정 전까지 중단됩니다.
반대로 신청이 기각되면 재판이 중단 없이 진행돼, 재판부 판단에 따라 항소심 선고 시기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재판을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법원은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이재명 대표의 '공개적·상습적 재판 지연 꼼수'를 엄중히 경고하고 즉각 기각하기 바랍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사건을 받지 않고,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집중 심리하면서 이달 말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영상편집:이진이 이윤진/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