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지역 청년창업자에 시설비·임대료 지원

입력 2025.02.05 (07:49)

수정 2025.02.05 (08:57)

홍천군이 올해, 지역 청년창업자에게 시설비와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홍천군에 사는 19살에서 47살 사이 예비 청년 창업자와 창업 3년 미만의 기존 창업자입니다.

선정된 10명에게는 최대 700만 원의 시설개선비와 한 달에 최대 50만 원의 임대료가 2년 동안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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