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재, 검찰조서 증거로 쓸 수 없어…불신 자초·국론 분열”

입력 2025.02.11 (17:07)

수정 2025.02.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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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 등과 관련해 “헌재가 불신을 자초하며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 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분명하게 지적할 생각”이라며 “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 (헌재가) 편향적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지난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검찰 조서는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며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소법을 준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 원내대변인은 “증인이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과 수사기관 조서에 적힌 내용이 다른 경우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법정 진술을 우선해야 한다”며 “탄핵심판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변론에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균형 있게 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심리 과정에서부터 공정성 논란이 발생하는데 어떤 국민이 결과를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헌재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 편파적으로 탄핵심판을 진행한다면 절차적 공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절차적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엄중한 헌법 재판도 그의 말 바꾸기 속에서 길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곽 전 사령관 등의 검찰 공소장 진술은 헌법 재판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며 “헌재가 엇갈린 증언을 판별하는 관심법을 가지고 있는가. 엇갈린 증언에 기반한 진술은 엇갈린 국론으로 향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헌법적 원리 위에서 차분한 헌법 재판을 해야 한다”면서 “헌법 재판은 헌정 회복과 발전으로 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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