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헌재 ‘검찰 조서 증거 사용’에 “형사소송 대원칙 무시”

입력 2025.02.11 (21:33)

수정 2025.02.11 (22:26)

[앵커]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탄핵 심판 증거로 쓸 수 있단 헌재 입장에, 국민의힘은 헌재가 형사 소송 대원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은 다르다며 헌재를 옹호했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 조사 진술보다 법정 진술을 우선해야 한다며, 헌재가 헌재법과 형사 소송의 대원칙을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지영/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편파적으로 진행된다면, 절차적 공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 심판에서 준용되는 형사소송법이 2020년 개정된 점도 문제삼았습니다.

무엇을 위해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냐는 겁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지금 과정과 절차 이런 부분에서 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부분이 바로 (헌재가) 편향적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일(12일) 헌재를 방문해 공정한 심리와 신중한 결정을 직접 요구할 방침입니다.

야당은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은 엄연히 다르다며, 헌재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KBS1라디오 전격시사 : "사안의 엄중성과 국가에 대한 피해 또 국민적인 손해를 생각한다고 하면 신속하게 이번에 심리를 종결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마 후보자 추천 교섭단체명에 더불어민주당만 기재된 점을 들어 여야 합의 후보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헌재의 마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면서, 위헌 결정이 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이윤진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