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습격’ 60대 징역 15년 확정

입력 2025.02.13 (21:46)

수정 2025.02.13 (22:4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 했던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6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범행 동기와 수단 등을 볼 때 원심판결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부산 강서구 가덕도에 방문한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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