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알선 수재’ 군산시민발전 전 대표 2심도 실형

입력 2025.02.14 (21:59)

수정 2025.02.14 (22:06)

서울북부지법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정·관계 청탁을 하는 등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군산시민발전 전 대표 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한 원심 양형을 변동할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씨는, 2020년 로비 명목으로 태양광 업자로부터 1억 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검찰은 이 돈이 신영대 의원에게 흘러갔을 것으로 보고 신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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