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과 겹친다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는데, 날짜를 바꾸는 대신 변론 시작 시간을 1시간 늦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신청한 10차 변론기일 연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 끝에 두 재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과 10차 변론기일이 겹친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재판 일정을 고려해 변론 시작 시간은 당초보다 1시간 늦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인별 신문 시간도 1시간 이상 늦춰졌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증인신문을) 1시간씩 늦추는 걸로 그러니까 3시, 5시, 7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존에 홍장원(증인신문)을 1시간 반을 했는데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앞서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10차 변론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헌재는 건강 문제로 두 차례 출석을 거부한 조 청장을 강제구인하기로 했고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10차 변론 이후 양 측의 최종 의견 진술과 평의 등의 절차 등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달 중순쯤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