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배우 유아인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돼 다섯 달 만에 석방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 "약물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했다"며 유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여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80여 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배우 유아인 씨.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유아인/배우/2023년 12월 : "저로 인해서 크게 실망하시고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죄송합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항소심을 진행해 온 유아인 씨가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유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재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구금 생활을 하며 범행을 반성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씨는 선고 직후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크게 숙이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유 씨는 법정 구속된 지 다섯 달 만에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 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김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