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개 식용 종식법이 시행된 지 반 년이 지났지만, 일단 처벌은 2027년 2월까지 유예된 상탭니다.
그런데 이런 틈을 타, 일부 개 사육 농장에서 여전히 집단 사육과 도살까지 자행되고 있습니다.
민수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적이 드문 도심 외곽의 한 농장.
철제 사육장 10여 개에 개들이 갇혀 있습니다.
다리가 불편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개도 보입니다.
어린 강아지부터 성견까지 60마리가 넘습니다.
사육장 아래 바닥은 오물과 털이 뒤엉켜 있습니다.
주변엔 전기봉과 흉기도 발견돼 불법 도축이 이뤄졌음을 말해줍니다.
[개 농장주/음성변조 : "(개 상태가) 시원치 않았어. 어떻게 뭐 할 방법이 없잖아. 크게 뭐 저기를 안 했지, 생각을."]
개뿐 아니라 염소 사체도 발견됐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전기봉 등으로 동물을 도축한 증거라며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지적합니다.
[강영교/동물권 활동가 : "이렇게 오픈된 장소에서 도살하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전기 쇠꼬챙이로 죽인 경우에 해당되거든요. 동족이 보는 앞에서, 개가 보는 앞에서 개를 도살하고."]
이 농장은 개 식용 종식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청주시에 폐업 보상을 신청했습니다.
기르던 개를 다 처분한 뒤 폐업 신청서를 내야 실제 보상이 진행되는데, 개를 계속 키우면서 몰래 도축까지 한 겁니다.
불법 도축이 적발되자 농장주는 개 소유권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농장에 남은 개 60여 마리는 청주시가 보호소에 다 수용할 수 없어,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개 식용 종식법이 시행됐지만, 처벌은 오는 2027년 2월까지 유예됐습니다.
이를 틈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식용 개를 키운 뒤 불법 도축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영상편집:정진욱/그래픽:오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