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앵커가 주목한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앵커픽 순섭니다.
불이 난 광주의 한 빌라에서 소방관들이 인명 구조를 위해 강제로 문을 열었다가, 소속 소방서가 현관문 수리비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에 논란이 일었는데요.
광주시가 손실 보상 제도를 활용해 보상을 진행하고, 예산을 더 마련하는 등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앵커픽 "부서진 현관문, 수리비는?"입니다.
[리포트]
4층 건물 창문에서 까만 연기가 새어 나옵니다.
지난달 11일 새벽 광주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불로 한 명이 숨진 화재 현장입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은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하지만 상당수가 답이 없자, 소방관들은 문을 강제로 열어 수색 작업을 했고 7명이 대피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부서진 현관문 6개.
보통 이런 경우, 불이 난 집의 세대주가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배상하지만 이번 사고에선 세대주가 숨져 5백만 원에 이르는 수리비 배상이 어렵게 된 겁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소방서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현관문이 고의·과실로 부서진 게 아니어서 '행정 배상 보험' 역시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자 광주시가 소방 활동에 따른 강제 처분을 보상하는 '손실 보상' 제도를 가동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오늘 SNS에 "소방관이 보상 걱정까지 하면 안 된다"며 "보험 제도와 손실 보상 예산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힌 겁니다.
[고광완/광주시 행정부시장 :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겁니다. 개최해서 손실보상액에 대한 피해를 산정해서 보상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책정된 보상비가 천만 원뿐인 만큼 유사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 추가 확보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방관들의 구조 활동이 위축되면 결국 피해는 시민들이 본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오늘의 앵커픽이었습니다.
영상편집:심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