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한K] 고준위방폐장법 첫발…우려와 과제는?

입력 2025.02.24 (20:08)

수정 2025.02.24 (20:27)

[앵커]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을 마련하는 고준위방폐장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어렵게 첫발을 뗐지만 법안에는 '임시로 기존의 원전 부지에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핵부산시민연대 박상현 공동집행위원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원전을 가동해 전기를 생산한 뒤 남은 폐기물을 사용후핵연료라고 합니다.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가 포화해 영구처분장 건설이 시급한데요.

원전 가동 47년 만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국회 통과까지 어느 단계가 남아 있습니까?

[앵커]

20대, 21대 국회 벽은 넘지 못했지만 더 늦기 전에 이번 22대 국회에서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국회에서 법이 최종 통과되면 영구처분장 건설 절차에 들어가게 될텐데요.

원전 가동 국가의 최대 난제가 영구처분장 건설인 만큼 해외에서도 핀란드만 유일하게 완공했고 스웨덴이 올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영구처분장 건립까지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영구처분장 건설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기간 사용후핵연료를 기존 원전에 보관한다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사회가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특별법에도 명시된 "사용후핵연료 포화 시 원전 내 저장시설에 '임시 저장'한다", 이 부분을 우려하는 이유, 짚어주시죠?

[앵커]

현재는 고리원전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대형 수조에 보관 중입니다.

하지만 이제 수조가 아닌 다른 구조물을 만들어 임시 저장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은 안전을 위해 지하 450~500미터에 지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임시 시설이긴 하지만 바닷가 옆 고리원전이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이 들어설 만한 장소인가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임시 시설이 영구 시설이 될 수 있다는 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주민 협의나 동의가 필요할 거 같은데요,

실제로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앵커]

주민들의 불안을 거둘 수 있는, 현명한 대안을 찾아야 할 텐데요.

부산시나 정치권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앵커]

지금까지 탈핵부산시민연대 박상현 공동집행위원장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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