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한 아니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지난 11일/7차 변론 : "탄핵과 예산과 특검은 엄연한 대한민국 국가에서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입니다. 그 권한 행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정치활동 금지' 등을 담은 포고령 1호와 계엄군의 국회·선관위 진입, 정치인 체포 시도 정황 등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행위라며 파면을 주장했습니다.
[전형호/변호사/국회 소추단 측 대리인단/지난 18일 9차 변론 : "지난 40여 년간 우리 국민이 쌓아온 민주적 기본 질서에 다시 군대의 총칼을 들이대었고…."]
[김이수/변호사/국회 소추단 측 대리인단/지난 18일 9차 변론 :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몇 년 전 그가 받았던 국민의 신임을 더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배신하고 있습니다."]
주말 내내 변론 전략을 다듬은 국회 소추단 측은 이같이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남준/국회 소추단 측 대리인 - 한덕수/국무총리/지난 20일/10차 변론 :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하면서 이런 절차 거친 사실이 없죠?) 없습니다."]
이미 지난 18일 변론에서 쟁점을 정리했던 만큼 오늘은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핵심 증인의 진술 등만 간결하게 밝힐 계획입니다.
국회 소추단의 최후 진술을 준비 중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변론서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겠다며 자신의 SNS에서 아이디어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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