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 총장 기소휴직

입력 2025.02.25 (12:26)

수정 2025.02.25 (12:34)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에 대해 기소 휴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안수 총장에 대해 기소 휴직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 휴직은 형이 확정되기 전 재판을 받는 동안 휴직을 명하는 조치로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됩니다.

다만 보직해임을 하려면 박 총장보다 선임인 인원 3명 이상이 심의를 해야 하는데, 군 서열상 선임자가 부족해 보직해임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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