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관계자들의 마지막 공판 준비기일이 오늘(27일)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청장, 김용군 전 육군 대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판 준비기일을 차례로 열었습니다.
오늘 열린 공판 준비기일을 끝으로, 다음 달부터 다섯 피고인의 형사재판이 모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조지호·김봉식 재판은 당분간 분리재판부는 경찰 수뇌부 사건을 다른 피고인들 사건과 우선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내란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다투는 피고인들이 있고, 그와 상관없이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를 다투는 피고인들이 있다"며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아마 후자 쪽에 가까운데, 전자를 다투기도 해야겠지만 쟁점을 좁혀서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사건을 다른 사건들과 별도로 심리한 뒤, '내란'이 성립되는지 여부를 따질 때 병합하기로 한 겁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첫 공판기일을 열고 바로 증인 신문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노상원·김용군·김용현 재판은 병합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 김 전 장관의 사건은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노상원 피고인 사건과 (김용군 피고인 사건의) 주된 쟁점이 겹쳐서 병합해서 진행해야 할 것 같다"며 "나중에는 결국 다 병합해서 한꺼번에 종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 재판의 쟁점으로 ▲비선 활동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 및 운용 ▲선관위 전산실 확보를 꼽았습니다.
재판부는 "내란죄가 되냐 안되냐는 결국 주된 피고인 쪽에서 주로 다퉈질 것 같고, 공모·가담 여부가 인정되냐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한 혐의를 받습니다. 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에 가담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열흘 뒤인 다음 달 27일부터는 증인신문을 바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 전 장관 재판도 병합해 진행할 방침입니다. 재판부는 "김용현 피고인과 결국 다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 노상원 김용군 사건과 병합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신분상의 구별이나 일부 행태가 유사하다는 사유로 병합 여부를 결정하면 안 된다"고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일단 같이 진행한다고 생각하고, 따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 다시 기일을 잡겠다"며 다음 달 17일에 김 전 장관의 첫 공판기일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공판 준비기일에는 김 전 대령과 김 전 장관만 직접 출석했습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노 전 사령관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다음 달 열리는 공판기일부터는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4일에 진행됩니다. 윤 대통령 재판의 병합 여부는 이날 이후 결정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