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하기] 사고 나면 교사 책임?…“차라리 체험학습 없애라”

입력 2025.03.10 (19:13)

수정 2025.03.10 (20:45)

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더하기'입니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가 새 학기를 맞았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학교에서는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봄철 현장 체험학습 준비로 분주한데요.

학생들에게 평생의 추억으로 남는 이 현장 체험학습, 그런데 학생들을 인솔해야 하는 교사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현장 체험학습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나기라도 하면 책임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입니다.

[서주형/세종 소담고 교사 : "사고라는 게 예측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벌어지는 모든 교육활동 속의 사고를 교사 개인이 다 책임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우려 속에 실제로 법원은 지난달, 2022년 강원도 속초의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인솔 교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학생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피해자가 학생 수송 버스에 치여 숨진 점과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인솔 교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겁니다.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운다며 해당 교사의 선처를 요구해 온 교원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강주호/한국교총 회장/지난달 11일 : "교사를 유죄로 판결한 것은 과도합니다. 교사 한 명이 수십 명의 학생을 인솔하며 수많은 변수와 돌발 상황까지 완벽히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교사들은 현장 체험학습 폐지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교총이 지난해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의 교원 만 천3백여 명에게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2%가 현장 체험학습 폐지 의견을 냈고, 학교 현장에서도 교사들을 중심으로 폐지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민형사상 면책 조항이 담긴 학교안전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6월부터 적용되는데요.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그러나 교사들의 걱정은 여전합니다.

[이상미/전교조 세종지부장 : "'안전조치를 다 한 경우'라는 그 전제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현장 교사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요. 앞으로 법이 한 번 더 개정돼야 한다면 안전조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명시돼야 하고..."]

현장 체험학습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지만 필요한 교육 활동이라는 점에선 공감대가 큽니다.

학생들이 친구들과 함께 하는 외부 활동을 선호하고, 이런 활동을 통해 다양한 역량을 기르는 등 교육적 효과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교사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박남기/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 : "(교사가) 소송을 당하면 교육청의 전문 인력이 소송 전 과정을 대행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요. 또, 교육청에서 안전지도사 등의 인력풀을 확보해서 추가 지원하면 교사의 관리 부담이 줄기 때문에..."]

학창시절 친구들과 함께한 소풍이나 수학여행은 시간이 지나도 빛나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습니다.

교사들의 부담을 덜면서도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인데요.

안전과 교육, 두 가지 가치를 모두 지킬 수 있는 해법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더하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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