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자신의 아들 경력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을 면접 위원으로 넣도록 압박하고, 채용 이후엔 아들이 관사에 머물 수 있도록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혜 채용 논란 이후 중앙선관위는 자체 감사를 강화했지만,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박영민 기잡니다.
[리포트]
아들 특혜 채용 혐의로 기소된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김세환/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지난해 11월 : "(특혜 지원 직접 지시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특히, 면접 위원 구성에 신경을 썼습니다.
친분이 있는 특정인을 면접 위원에 넣어달라고 청탁했는데, 해당 인사는 면접 과정에서 김 전 총장 아들이라는 사실을 다른 위원들에게 알려, 최종 합격을 도왔습니다.
김 전 총장은 아들이 상급 선관위로 전입하는데도 힘을 썼습니다.
김 전 총장의 지시를 받은 지역 선관위는 전입 기준을 3년 이상 근무에서 1년 이상으로 낮춰줬고 사전 승인도 없이 계약한 오피스텔을 관사로 인정해 줘 세금으로 월세를 낸 셈입니다.
이 같은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지자 중앙선관위는 지난해부터 인사·보안 전담 감사 부서를 신설 운영했습니다.
해외 체류 목적으로 유학 휴직을 악용한 사례 등 28건을 적발했지만 논란이 된 특혜 채용 관련 사례는 없었습니다.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도 설치됐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 그렇게 '우리가 알아서 할게'라는 거거든요. 신뢰해 줄 수 있습니까? 신뢰를 못 받는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선관위에 대한 '특별감사관법'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특별감사관은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에서 직원을 파견받아, 여섯 달간 선관위 전반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박장빈/영상편집:이인영/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