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탄핵 선고일 ‘총기 출고 금지’ 검토

입력 2025.03.11 (12:09)

수정 2025.03.11 (12:15)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이 테러 가능성을 막기 위해 총기 출고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해로운 짐승 등에 쓰이는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출고 금지 시점은 검토 중이며 범위는 전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도 위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당일 0시부터 총기 출고를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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