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오늘(14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의무화하고 이후 제일 먼저 후보자등록을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법을 개정해 즉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박홍근 의원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이라는 중대한 반헌법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됐는데도 소속 정당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넘어가는 것은 헌법정신과 판례에도 어긋나는 일”이라며 “소속 정당에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국민적 상식과 열망에 부응하는 일이자 내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