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교내 진입 거부 학교장 “무혐의”

입력 2025.03.21 (21:59)

수정 2025.03.21 (22:12)

학교 안에 통학버스 진입을 거부했다가 고소당한 교장에 무혐의가 내려졌습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해당 교장에 제기된 직무 유기와 아동방임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근 아파트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 안에 통학버스를 들여보내 달라고 요구했지만 안전상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8월, 교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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