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산 무안군수 ‘뇌물수수’ 무혐의 처분

입력 2025.03.27 (08:45)

수정 2025.03.27 (09:10)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김산 무안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송치된 김산 군수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등 5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김 군수는 지난 2022년 치러진 지방선거 직전 8억 원 상당의 관급공사 물품 납품 계약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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