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주민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입력 2025.04.04 (07:42)

수정 2025.04.04 (09:17)

울산시는 지난달 산불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2년 동안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줍니다.

산불로 주택 등 건축물이 전파되거나 유실된 경우 수수료를 전액 감면하며, 토지 등은 수수료 절반을 감면합니다.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선 시장과 군수 또는 읍면장이 발급하는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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