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계엄 선포’ 절차 위반…포고령 1호도 위헌

입력 2025.04.04 (19:20)

수정 2025.04.04 (20:18)

[앵커]

헌재는 또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적 요건을 모두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엄을 선포할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더라도, 이는 법이 정한 한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강푸른 기자입니다.

[리포트]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용산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열렸던 5분짜리 회의.

계엄 선포를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였다는 게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개·폐회 선언이나 회의록 작성 같은 기초 절차도 없었고, 실질적 의견 교환도 없었다는 겁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헌재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계엄의 선포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무위원들에게 의견을 낼 기회는 주지 않았다며, '심의'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무위원 서명이나 국회 통고 없이 계엄을 선포한 것, 정치적 목적으로 군을 이용한 것 역시 전부 위헌이라고 봤습니다.

국회를 포함해 일체의 정치활동 등을 금한 포고령 내용에 대해서도, 헌법은 물론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짓밟았다고 적시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이 가진 계엄 선포권은 헌법과 법률의 한계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절차를 지켰다면 그릇된 판단에 따른 계엄은 막을 수도 있었을 거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질타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김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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