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길훈 (이하 정길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 2명을 지명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잔존 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면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형배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민형배 민주당 의원 (이하 민형배): 안녕하십니까? 민형배입니다.
◇ 정길훈: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난 8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지명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민형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내란 잔당의 소동, 마지막 발악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이 일은 정말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전혀 현실이지도 않고 법리에 맞지도 않고 그야말로 그냥 윤석열의 뭔가 그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아니 어떻게 지금 그분이 이완규 법제처장 같은 경우는 완전히 ‘윤석열 아바타’거든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률 아바타’ 같은 경우인데 학교도 동기고 사법연수원도 동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내란 방조 피의자 신분이에요. 수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다? 이게 뭘 위해서 그러는 거냐. 이분이 특히 시행령 통치라는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제정한 법을 위반해서 시행령 가지고 하려고 했던 그때 그것을 뒷받침한 분이에요. 그래서 표현이 거칠긴 합니다만 내란 잔당 미꾸라지 하나를 헌재에 남겨서 헌정 회복을 방해하려는 목적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 정길훈: 야당에서 그렇게 반발하고 있지만 한덕수 대행은 결정의 책임이 오롯이 자신에게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굽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 민형배: 그러니까요. 한덕수 대행이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이번에 이렇게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내란이 있을 때 비상계엄 때 이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대로 말리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허수아비 같은 것인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권한대행이다, 윤석열 권한대행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면 마은혁 재판관 관련해서 12월 26일에 ‘헌법기관 임명을 통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의 일관된 정신입니다’ 그러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안 했어요. 그런데 4월에 와서는 정말 부적합한 인사를 지명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지금 이것의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4월의 한덕수, 즉 탄핵에서 되살아 와서 지금 권한대행을 하는 한덕수가 12월의 한덕수와 싸우고 있는 것인데 제가 보니까 싸움이 아니라 배신을 하는 것이에요. 12월에 했던 자신의 그 이야기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대부분 헌법학자가 한덕수 대행의 행동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헌법재판관의 위헌적인 행위를 하면서 지명을 한다? 권한대행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 민형배: 이게 국회가 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민주당이 하는 방식이 있을 텐데 이것은 결정이 난 것은 아니지만, 헌재 청구 적격자에 대한 결론이 난 상태는 아닌데 지금 법률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회는 이미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지요. 법적 대응을 하겠다.
◇ 정길훈: 이건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최상목 권한대행 시절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그때 권한쟁의 심판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는 마은혁 후보자가 국회 선출 몫이었는데 이번에 한덕수 대행이 지명한 것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이기 때문에요.
◆ 민형배: 그런데 대통령 몫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이것은 다른 문제지요. 그래서 국회가 되었든, 여기 청문회를 거치는 이런 절차가 다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이렇게 되면 청문회 서류 자체를 접수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대통령 선출 몫이라고 하더라도 위헌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 살필 수 있냐는 이 부분이 당에 있는 것인지 국회에 있는 것인지 이것을 좀 살펴서 보겠다는 것이지요. 아니면 국민에게 있는 것인지 법률적인 검토를 하는 중이지요.
◇ 정길훈: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주장도 해요. 지금 대통령 직무 정지 상황이 아니고 궐위 상황이니까 한 대행의 지명이 정당하다고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민형배: 그러면 지난번에 황교안 대행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황교안 대행은 왜 이런 것 안 했을까요?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였는데.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헌법적 책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이 없는데 어떤 대통령이 헌법적 책무를 이행한다는 것이냐, 그것도 두 달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에요. 이 기간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국민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선출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냥 권한을 대행하고 있을 뿐이지.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하지 왜 지난 12월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극히 제한적으로 현상 유지만 하도록 하겠냐. 이런 반론이 바로 가능한 것이지요. 그리고 특히 지금 이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헌법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개헌이나 무슨 헌정 질서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주권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위헌 정당이고 내란 정당이잖아요.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했던 정당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동조했던 정당이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윤석열 보겠다고 한남동 관저 앞에 가서 ‘인간 방패’ 그런 노릇 했고 108명 지금 소속 의원이 있는데 윤석열 탄핵을 각하해 달라는 탄핵 탄원서에 82명이 서명했어요. 이런 국민의힘에서 권한대행이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지명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도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저는 글쎄요.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국민의힘이 같이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길훈: 지금 민주당의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라고 있죠. ‘더민초’가 어제 한 대행이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다시 또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떻습니까? 당 지도부는 ‘더민초’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 같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민형배: 저는 ‘더민초’ 입장도 입장인데 당 지도부는 주권자들, 국민들의 뜻을 따를 것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더민초’ 의원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이 맞는 것이, 모든 헌법학자가 그리고 관련된 전문가들이 월권이다,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이것을 명확하게 지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철회하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주장과 함께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탄핵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번에 만약 그러면 차순위로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또 대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도 동시에 탄핵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위헌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즉시 항고 안 했던 심우정 총장도 탄핵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지금 정무직 공직자들에 대한 경고라고 봅니다. 지금 이 시기에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이른바 관리형 내각으로서 대통령 없는 상태에서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써라. 공직사회 각성해라. 지금 내란 잔당 노릇하지 마라. 편들지 말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당 지도부는 아마 이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기준은 의원들보다 국민들의 뜻이 무엇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길훈: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 직무 정지나 궐위 상황일 때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할 수 없도록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안 통과시켰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법안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도 소급 적용될까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민형배: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 없는 사람이 대통령의 자격을 행사하려고,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법적으로 보니까 미비한 점이 있다. 법적 미비점이 있어서 대통령 몫의 헌법 재판관은 대통령만 임명하거나 임명을 못 한 상태가 되면 다음 임명될 때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은 임명해라. 대통령이 궐위됐을 때. 왜냐하면 그것은 선출 권한이 여기 있으니까. 그런데 국회가 선출했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보자 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데 두 가지 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임명하는 것이 법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재판관 임기가 끝나버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임기가 도래해서 끝나게 되면 다음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현재 임기가 끝났더라도 이분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한덕수 대행이 하는 이걸 못 하도록 하고 법체계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려면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덕수 방지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길훈: 어떻습니까? 그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요. 이제 본회의에 넘어오지요. 본회의에 아마 넘어가더라도 야당 의원 주도로 통과될 텐데 그때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 행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민형배: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을 그대로 둘 수 없겠지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그런다. 출마설도 나오고 어쩌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그렇다. 일부러 탄핵해달라고 하면 탄핵 유도 행위냐. 이것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할 텐데요. 그 과정을 보고 나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다음 주부터 나흘간 국회가 계속 열리거든요. 그 과정에서 아마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최근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민 의원께서 최근에 12·3 비상계엄 관련해서 ‘반헌법 행위자 처벌 특별법’ 발의했던데요. 이 법안에 담은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 민형배: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란 원천 봉쇄법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 국민들께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윤석열 파면 이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무엇이냐면 저는 국민들도 그렇고 이 내란 종식, 즉 반헌법 행위자들을 다 격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4월 4일 파면되자마자 준비해 뒀다가 바로 대표 발의를 했어요. 정식 명칭이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 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거든요. 이것은 두 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내용이 크게 하나는 12·3 내란이라는 반헌법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이걸 해야 한다. 또 하나는 조사 결과에 따라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그래서 국회의장 직속으로 ‘반헌법 내란 행위 조사 특위’를 설치하고요. 여기에서 진상 규명, 허위사실이나 선전·선동하는 것 사실에 대한 조사, 그다음 피해자들의 진술 청취, 재발 방지 대책 연구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 진상을 제대로 밝히는 일이 하나 있고 허위사실 유포, 선전·선동 이런 분들은 처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948년에 우리 제헌 국회가 만들었던 반민특위 있지 않았습니까? 일제 부역자들, 일제 강점기 부역자들에 대한 반민특위가 있었는데 이것처럼 다시는 내란 같은 것을 상상조차 못 하도록 거기에 동조하거나 선전·선동하는 일을 하지 못 하도록 내란 세력의 뿌리를 뽑아보자, 그런 뜻으로 만들었습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형배: 고맙습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