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특별 단속

입력 2025.04.16 (19:46)

수정 2025.04.16 (19:58)

포항시와 영덕 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30일까지 소나무류 특별단속을 합니다.

포항시는 소나무 취급 업체와 화목용 목재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원목 취급이 적절한지, 조경수로 유통되는지 등을 살핍니다.

포항시는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단 이동된 감염목에 대한 방제 명령 조치도 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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