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는 말한다] 바닷속 ‘죽음의 덫’ 앞으로 이렇게 막는다

입력 2025.04.17 (12:35)

수정 2025.04.21 (09:06)

[앵커]

바다에 버려진 폐어구가 해양생물은 물론 인간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데요.

관련 대책이 담긴 수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버려진 어구에 걸려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해양생물들 이른바 유령어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해마다 4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어선과 선박까지 휘감으며 인간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죽음의 덫' 폐어구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수산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바다에 방치된 불법 어구를 즉시 치울 수 있게 됩니다.

어구실명제를 지키지 않거나 조업 금지 구역에 설치된 어구도 철거 대상에 포함됩니다.

통발이나 자망, 안강망 등 폐어구 발생량이 많은 특정 어업 종사자들의 어구 사용 기록도 의무화됩니다.

불법 투기를 막고, 정확한 어구 사용량과 처리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통발 100개 이상, 그물 200m 이상 등 일정 기준이 넘는 어구를 잃어버렸을 땐 해수부나 지자체, 해경 등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정된 수산업법은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강동양/해수부 어구순환정책과장 : "공포 후 1년 이후에 시행 예정입니다. 기본법안을 마련해서 전국적으로 설명회를 가질 겁니다. 홍보를 통해서 또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전달 교육을 해서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어업인들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폐어구 수거에 따른 보상 정책 등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폐어구 대책이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의 기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산업계와 정부의 충분한 협의와 협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고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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